메뉴 건너뛰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주도내 대중교통과 택시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승차거부 해도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27일부터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운전자로부터 탑승을 제한 받을 수 있다. 버스나 택시 운전자 역시 승객처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기사원문보기]

 

출처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