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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일장서 등산용 의류를 정품처럼 위조해 판매한 사기꾼들이 덜미를 잡혔다.


13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상표권자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전문 아웃도어 제품인 B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해 5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강모씨(44·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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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주도민일보